1.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과 수득기준을 충족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2. 갑작스런 위기가구의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헀을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호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호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 등
8)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9)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3. 갑작스런 위기가구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4. 갑작스런 위기가구의 재산기준
1)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원 이하
2) 금융자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3) 22년 연말까지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신설) 생활중비금 공제액을 상향하여 지원기준을 완화)
5. 갑작스런 위기가구의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생계비 | 1개월 생계유지비(식표품비, 의료비 등) 지원 | 가구원 수에 대한 차등 지급 | 최대 6회 |
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주거비 |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최대 12회 |
사회복지 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최대 6회 |
6.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의 부가지원
구분 | 지워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교육비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00원, 고등핵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최대 2회 주거지원의 경우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0만 6,700원 | 최대 6회 |
해산비 | 출산지원 |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 원) | 1회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7. 민간 기관 및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8. 신청방법
시, 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핸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센터(129)
긴급복지 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