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by 나내바 전문가 2024. 3. 1.
반응형

기업가 장인정신 창의 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성장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업가, 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려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4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기업가정신. 창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하며 기업가형 온라인 셀러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바로가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규모 및 조건

 

250 개선(네이버 150개사, 카카오 150개사) 국비 100%

 

지원내용

 

온라인 셀러 양성 교육과정, 마케팅·판로 진출 프로그램, e커머스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천만 원) 등

 

지원방식

 

플랫폼사별 기초·심화 교육과정 수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화지원금(최대 5천만 원) 및 실전교육과정 등 지원

 

지원절차

 

교육생선정 -> 1차 교육 250개사 4-6월 -> 자금 대상자 선정 6월 말 -> 2차 교육 7-10월 -> 성과대회 11월

 

2.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세부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e커머스 진출 및 사업영역 확대·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항목 상세내역
개발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비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비 • 마케팅‧홍보 용역비, e커머스 서비스 홍보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전문가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촬영 스튜디오 임차비
재료구입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특화 프로그램

 

◦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육성프로그램(멘토링, 브랜딩 등) 등을 활용하여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예시: 박람회 참가, 팝업스토어 운영,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 11월 중 성과공유대회 개최 시 피칭발표를 진행하며, 수상자에게는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홍보·마케팅 바우처 지급 예정(희망자 限)

 

* 피칭발표는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하며, `22~`23년 민·관 협업교육(온라인셀러 양성과정) 수료생도 피칭발표 참여 가능

 

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신청 및 접수

 

신청자격

 

①「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② 신청일 기준 “새싹등급” 이상의 ‘스마트스토어’를 보유하거나, ‘카카오톡스토어’ 입점(또는 입점신청)한 업체(①, ② 모두 충족)

 

신청기간

 

‘24. 2. 28() ~ 3. 22(), 16:00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바로가기

 

소상공인 24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