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등기 민법상 이사 및 대표권제안규총설 변경 등기
이사는 대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회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민법상 법인의 상설필요기관으로서 그 성염과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민법 49조 2항) 그리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대내적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대외적 법인대표는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대표함이 원칙이나 이사의 법인단독 대표권은 정관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사의 대표권제안 역시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민법법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므로 그 최저한의 제안규정이 없다, 이사는 1인 또는 수인이라도 무방하며 다난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사의 선임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그 임명방법은 법인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즉 회원총회를 가지는 사단법인은 회원총회에서 회원총회가 없는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이사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단법인의 경우도 있고 설립자나 이사장이 선임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경우도 있으며 그 외 이사선임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거나 제삼자인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2) 이사의 임기
민법에는 이사의 임ㄱ디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정관이나 선임기관의 결의로 임기를 정할 수 있다.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법인성립일 즉 설립등기일로부터 진행하며 임기의 기산점은 이사가 최임을 승낙할 때이다. 그리고 임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임기의 말일이 종료한 때에 임기는 만료한다. 다만 공익법인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법률의 제한으로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임은 가능하다. 재단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그 취임일자로부터 기산화돼 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설립당시의 이사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
3) 감독청의 승인
공익법인이 이사를 선임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이사선임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낙서가 필요하나 일반 번법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저이 없으므로 총회의 선임으로 가능하다. 다만 정관이나 최최의 설립허가 시에 주무관청에서 이사선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이사의 퇴임
이사의 퇴임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나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위임종료사유 등의 법정해제사유에 의하여 이사는 퇴임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의 형의 선고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되면 당연히 그 직에서 퇴임되고 법인이 해산이나 이사 본인의 사망 파산 금치산서고에 의하여도 퇴임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는 절대로 사임할 수 없다는 정관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관규정은 무효인 것으로 이사는 자유로이 사임하여 그 직에서 물러날 수 있으며 정관에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인은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사를 해임하여 퇴임시킬 수 있음은 물론 이사 본인의 사망 파산 금치산 공고에 의해서도 퇴임하게 된다. 그 밖에 이사는 정관소정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퇴임하게 된다.
5) 제명
민법은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인적결합체인 사단법인은 구성원에 대하여 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명처분은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6) 대표권제안규정의 신설 변경 폐지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은 이사의 다수결 또는 전원에 의한 공동대표, 사원총회의 의결을 조건으로 하는 결의, 이상에게만 대표권을 주고 평이사에게는 대표권을 제하는하는 경우 등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전원에 관한 대표권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표권 제한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권제한을 증명하는 정관 또는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표권제안규정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경질되어 변경된 때에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바 이때 대표권제한규정의 신설이나 폐지에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정관변경절차를 밟아 주구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선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사의 지위를 잃으면 그 법인대표권도 소렬되므로 대표권 있는 이사는 진술한 이사의 퇴임사류로 퇴임됨은 물론 이사직은 보료 하면서 법인대표직만 사임하여ㅛ 퇴임할 수도 있다.
2. 등기절차
이 등기는 대표권의 제한이 없는 때에는 이사중의 1인이 대표권의 제한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인이 된다. 등기기간은 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취임 또는 퇴임하거나 대표권제안규정이 설정, 폐지, 임원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3주간 내이다. 대표권제한 규정의 설정, 변경, 폐지 등 정관변 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탁 한 날보부터 그 기간을 기산 한다.
1) 이사의 취임등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와 그 년월일을 기재한다. 이사의 취임일자는 다해 이사의 선임행위 및 취임승낙일과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주무관청의 허가일 증 늦은 쪽의 일자이다.
2) 이사의 퇴임등기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및 그 년월일을 기재한다.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정관규정에 따라 계속 그 권리의무를 행사하다가 후임자가 취임하여 전임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의 퇴임일자는 그 권리의무 행사종료일이 아니라 당초의 임기만료일이나 사임일이다.
3) 중임등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사람이 재선 되어 다시 취임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없다.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재 시일이 동인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중임이라 하여 그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단순이 중임의 취지만 기재한다. 그러나 임기만료된 이사가 정관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 된 때처럼 전임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니라 퇴임 및 취임등기로 해야 할 것이다. 민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한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우어졌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는 중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임기만료 전에 중임등기신청을 하려면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의 등기를 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에는 중임되는 임원의 중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렴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재단법인의 이사가 중임되어 그 변경등기를 신초 아는 경우에는 그 취임 슨 낙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대표권제한에 관한 등기를 할 때 특정한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사장은 등기사항이 아니며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회장, 부회장은 민법에서 기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대표권규정을 회장, 부회장 이외에는 대표권 없음 등과 같이 등기할 수 없고 이사 000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첨부서류 등이 등기신청서에는 일 번 적인 첨부서류 이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1) 이사의 취임등기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주민등록등(초) 본, 피선자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취임승낙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이어야 하며, 그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사록에 피선자의 취임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고 당해 피선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의 기재를 승낙서에 갈음하여 피선자의 취임승낙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서에는 중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1998. 9. 8. 등기예규 제943호).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신고서에 당해 이사의 인감대지 및 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취임의 경우에는 종전에 제출한 인감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이사의 퇴임등기
(가) 일반적 첨부서면 중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관상 당해 법인의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환 것이다.
(나) 사임서사임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가 당해 사원총회나 이사회석상에서 사임하여 그 취지가 당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사임서에 갈음하여 별도로 사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임서에 날인된 인영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한다.
(다)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사망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한다.
(라)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해임에 의한 퇴임의 경우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해임을 결의한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나 재단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마) 결격사유증명서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재판서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그 외 주무관청의 임원승인 취소로 인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 등을 첨부해야 한다.
(3) 대표권제한규정이 신설・변경・폐지등기
정관으로 대표권제한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의사록(사단법인의 경우)나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의 경우)과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종전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경질된 때에는 구체적인 퇴임사유에 따라 이사퇴임의 경우에서와 같은 사임서, 사망진단서, 파산・금치산선고결정등본 등 전임자의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새로 취임하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대표권제한규정을 폐지한 때에도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이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5. 총회의사록 구비서류
- 총회의사록 2부
- 진술서
- 확인서, 명부
- 주주 회원 사원 조합원 구성원 등의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비용30,000원 인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