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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 및 특허 지원
기업의 자금확보와 가종 세제혜택을 위해 기업인증은 필수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벤처인증, 부품소재기업 ISO인증,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성공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심사 과정에서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 법인세액 절감
벤처인증 벤처투자 유형 및 혁신성장 유형 중점 진행, 세금감면 혜택 및 기업 IR평가 후 벤처투자 연계
특허출원 : 특허 자본화 - IP지식재산권(특화자금연계)
벤처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순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의 개별상황을 파악하여 벤처기업 신청 시 인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신청 유형
벤처투장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에비벤처유형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약 합게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0%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증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변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볍인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중비 중인자 변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자 |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세제 |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코스탁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입지 | 취득세 재산세 경감 등록면허세 중과적용 면제 |
M&A | 인수합병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 유예 |
인력 | 연구소 연구개발부서 인정기준 완화, 슽녹옵션 부여한도 대상 확대 |
광고 | TV 라디오 광고비 할인, 제작비 지원(방송진흥공사 자체규정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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