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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니어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시니어 인턴십 모집에 대한 정보와 실용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신청방법
1) 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 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를 구비하여 수행기관에 신청
2) 참여자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수행기관에 신청
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시니어 인턴십 지원내용
1)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고용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추가지원
2) 4대 보험 등 근로자 보호 볍령을 준수하여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대상
3) 인턴 지원금 장기취업유지지원금 등 지원
- 일반형 최대 240만원
- 세대통힙형 1회 300만 원
- 장기취업유지형 최대 280만 원
구분 | 지원조건 | 1인당 지원금 |
일반형 | 최대 6개월간 월급여의 50% 고용기업에 지원 | 최대 240만원 인텅지원금 월 40만원 * 3개월 채용지원금 월 40만원*3개월 |
세대통합형 | 숙ㄴ기술을 보유한 퇴작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사원의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 | 1회 300만원 급여액 누계가 지원금 초과 시 |
장기취업 유지형 | 일반형, 세대형 통합형으로 시니어를 장기간 고용한 경우 총4회 추가지원 | 최대 280만원 18, 24개월 후 각 80만원 30, 36개월 후 각 |
시니어 인턴십참여기업 요건
1) 4대 보험가입 근로자보호 법령을 준수하면서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포함)
2) 제외대상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에 맞추어 충원하는 기업, 소비 향락 업체, 다단계판매 업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업으로 설립되었거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업
- 기존에 참여하는 기업 중 최근 2년 간 고용실적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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