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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신청하는 제도이며 취업을 하는 것이 더 좋지만 내 마음대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근무일수와 급여액에 따라서 금약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서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 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1일 63,104원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일수
연령 및 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이상 | 5년 - ㅁ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5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튀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 일 것
4. 이직 사유가 비잘작인 사유일 것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고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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