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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기업인증
소재부품 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부품소재기업인증 신청요건
1. 기업총 매출액 중 부품 소재 생산설비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는 기업 중에서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총매출액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의 기업
3. 생산제품이 부품 소재 대상 법위에 해당하는 업종
소재장비의 범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규정 소재 부품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는 소재 부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 부품 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
-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인증혜택
구분 | 사업명 | 사업내용 | 우대내용 | 문의처 |
인력 | 산업기능요원제도 | 입영대상자가 지정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함으로 군복무 대체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가점 4점 | 산업지원병역일터 |
금융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매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고려하여 대출지원 | 선정기준에 소재부품방비 전문기업 포함 | 한국은행 |
정부지원사업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재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부품기술 개발지원 | 가점 2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르ㅏ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 한국산업시술진흥원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혜외규걱 인증획득 지원 | 추가선정 기회를 부여 | 한국화학융합지험연구원 | |
공공조달상생협력기업참여자격 | 소재부품기업 판로촉진을 위해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대상 공공조달시장으로 원활한 진툴 지원 | 협력기업으로 암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전문기업 활용 | 중소기업유통센터 |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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