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통해서 주거 걱정을 날려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상품으로써 월 최대 60만 원까지 2년 동안 금리는 연 1.5%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에는 취업준비생부터 희망저축통장 가입자, 그리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과 사회초년생 들을 우대합니다(연 1.3%의 금리)
-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1.8% 금리)
- 순자산 가약 3.45억 이하이신 분들은 모두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기본 대출기긴은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해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대대출 관련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소득확인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주택도시 보증공사 바로가기
https://www.khug.or.kr/index.jsp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B하나은행 1599-1111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벙법
대출기간이 끝나면 주거안정 월세대출받은 금액만큼 일시상환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유의사항
- 대출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모두 생환해야 합니다.
- 생애 1회만 해당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서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농협과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