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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정책자금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연간 계획된 예산이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시설자금입니다.
시설자금 지원내용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 자기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전축 자금 사업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건축시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굥우에 한함 |
사업장 매입 | 자기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기업당 3년에 1회로 지원 한정 |
중진공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시설자금
업력 |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대출기간 | 대출한도(억 원)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10년(4) | 60 |
일자리창출촉진 | 일자리창출, 일자리육성기업등 | |||
재창업 | 재창업기업으로 성싥경영평가 통과기업 |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R&D등 보유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30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100 | ||
Net-Zero 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60 | ||
수출기업금로벌화 | 수출유망기업(10만불 이상) | 20 | ||
사업전환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내 기업) | 100 | ||
구조개선전용 |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지정, 경영애로기업 등 | 60 | ||
성장공유형 | IPO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ㅇ | 5년(2) | 60 |
시설자금에 지원에 상담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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