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사용 급여지원 배유자 출산휴가 알아보기를 통해서 아내만이 아닌 남편들이 육아에 참여를 함으로써 최대한 혜택을 알아보고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 및 유산, 사산, 시기에 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의 특별한 상황에서도 안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아 사용을 하고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휴가가 끈난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근로자
- 고용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가는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의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내용
츨산전후휴가급여는 여러 요소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기업규모에 따라사서 영향이 따릅니다.
- 우산지원대상기업 90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액을 정부에서 지원, 쌍둥이는 120일 지원
- 대기업의 경우 60일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지원하고 30일 동안에는 정부에서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출산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아서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해서 직접 고용센ㅌ터를 방문 또는 우편물로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2. 인터넷 신청
고용24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접수 후에 신청인 개인 급여신청이 가능함으로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