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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방법 , 지원대상, 지원내용

by 나내바 전문가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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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정책공급은 청년,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족, 대학생 등의 젊은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하고 직장과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거 안정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주거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행복주택 공급을 알아봅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바로가기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실제 신청자 개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의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합니다. 

 

- 주택정보 보러가기

 

행복주택 공급정보

헹복주택 제원대상

 

1)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학생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퇴 후 2년 이내의 사람 소득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소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수당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110% 이하의 2인 가구, 100% 이하의 3인 가구 등이며 자신기준 본인 총자산이 1억 원 및 자동차 미소유자

 

2)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세 -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에서 구직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세대 통 자산 2억 7천3백만 원 자동차 3천7백8만 원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의 무주택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으로 무주택인 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 세대소득이 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은 소득인정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자

- 세대소득이 전년도 소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천5백만 원, 자동차 3천7백8만 원

 

6)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근 인접 시 군을 포함하여 신업단지의 입주기업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군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아허(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별이 부부 3인이상 가구)

- 자신기준은 총 자산 3억 4천5백만 원, 자동차 3천7백8만 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행보주택 지원내용

 

1) 전용면적 

-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2)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은 시세의 60%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력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는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는 시세의 80%

- 고령자는 시세의 78%

- 주거급여수급자는 시세의 60%

 

3) 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거주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10년

-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참고사항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업슨 경우 2년씩 연장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공급은 상반기 하반기 별로 매면 공지되고 있고 기관별 모집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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