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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by 나내바 전문가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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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기간

2024년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세부사업

1) 사업정리 컨설팅

2) 점포철거비 지원

3) 폐업 법률자문

4)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청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신청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규모

36,000건 애외 / 67,900백만원

 

내용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털거, 법률 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 신청접수 :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접수  (hope.sbiz.or.kr)

- 요건확인 : 신청요건 일괄확인

- 분야별 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 -. 볍률지원 -> 채무조정 신청

 

1)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자격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기폐업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지원규모

 

총12,000건 내외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자격요건

 

폐업예정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기폐업 : 세무

공통 : 심리, 직무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 홈페이지에 직접입력 방식

 

2)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소상공인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60일 경과한 소상공인

 

지원규모

 

22,000건 내외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 평당 13만원 이내로 최데 250만원 한도

- 지원제외 제외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기 수혜자, 사업장 이전, 비영리 사업자 등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 홈페이지에 직접입력 방식

-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 대장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 후 사진

 

3) 폐업 법률자문

 

신청자격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 소상공인

 

지원규모 1,500건 내외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답변호사 매칭 상담지원

- 지원범위 -> 법률 자문, 법률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화사 방분 및 서면 자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 홈페이지에 직접입력 방식

 

4)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청자격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 소상공인

 

지원규모 

 

750건 내외

 

지원내용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공적채무 조정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사적채무 조정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 홈페이지에 직접입력 방식

- 주민등록증본 및 가족관게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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