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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취업 제원제도

by 나내바 전문가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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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취업 제원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

 

기존의 18-34세의 연령에서 3살이 더 어려진 15-34세로 늘어났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은 15-36세 6개월 까지 늘어났고 부사관, 장교 등의 경우에는 최대 3년을 추가하여 37세까지 늘어난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완화

 

기존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2024년 달라진 점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는 소득이 국직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중위소득 60%로 정해진 금액에서 실제 얻은 소득만큼 차감 후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워크넷구직 신엉방법

 

1. 워크넷 구직 신청 후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 바로가기

 

2.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3.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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