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품소재기업1 정부지원 부품소재기업인증 선청방법 알아보기 부품소재기업인증 소재부품 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부품소재기업인증 신청요건 1. 기업총 매출액 중 부품 소재 생산설비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는 기업 중에서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총매출액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의 기업 3. 생산제품이 부품 소재 대상 법위에 해당하는 업종 소재장비의 범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규정 소재 부품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는 소재 부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