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기가구1 갑작스런 위기가구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제도 1.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과 수득기준을 충족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2. 갑작스런 위기가구의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헀을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호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호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2024.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