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지급대상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및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사용 급여지원 배유자 출산휴가 알아보기를 통해서 아내만이 아닌 남편들이 육아에 참여를 함으로써 최대한 혜택을 알아보고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 및 유산, 사산, 시기에 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의 특별한 상황에서도 안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아 사용을 하고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휴가가 끈난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근로자 - 고용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10일..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