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등기 총회의사록1 법인등기 민법상 이사 및 대표권제안규총설 변경 등기 1. 법인등기 민법상 이사 및 대표권제안규총설 변경 등기 이사는 대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회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민법상 법인의 상설필요기관으로서 그 성염과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민법 49조 2항) 그리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대내적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대외적 법인대표는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대표함이 원칙이나 이사의 법인단독 대표권은 정관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사의 대표권제안 역시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민법법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므로 그 최저한의 제안규정이 없다, 이사는 1인 또는 수인이라도 무방하며 다난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사의 선임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 2024.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